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됨에 따라 반도체 공정 및 조립기술이 공개되지 않게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개 대신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6와17일 양일간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판정 대상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자료로서, 삼성전자의 2009~20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나노(nm) 이하급 DRAM, NAND Flash, 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Layout,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무조건 공개를 강행하지 않고 내용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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