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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4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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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전소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이 강화됨에 따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접속이 쉬워져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다.

그간 한전은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또는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제한하면서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변전소 변압기 신설시 약 40억원, 배전회선 신설에는 약 17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780건(588MW)이 전부 망접속이 가능 할 경우 약 1조2천억원의 신규투자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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