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요금을 받기로 했다.
환경부는 16일 ㎾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 당 313.1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전국 337기의 충전 시설에 요금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는 대로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kWh당 313.1원은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었으나 이후 유가 하락 요인을 고려해 50% 이내로 좁혀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월 요금은 연간 1만3,378km를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월 5만9,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 유료화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늦어도 5월 중 유료화를 전면 시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