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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4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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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법' 지원 요약.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간편하게 도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기업활력 제고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금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가 간소화되며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모두 대상으로 포함되나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주요 지원 특례를 살펴보면, 우선 상법 특례의 경우 기업이 합병 분할 정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 △소규모합병 요건완화 △간이합병 요건 완화 △관련 절차기간을 단축한다.

실제로 과거 기업들이 사업부문의 인수·합병에는 승인부터 최종인수까지 120일이 걸렸지만, 동법으로 인해 44일로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주주총회없이 이사회 결의로 분할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는 경우 규제의 유예 기간도 연장된다. △지주회사의 규제 특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등을 지원한다.

지주사 전환시에는 유예기간을 3년 연장, 손자회사 요건은 100%에서 50%로 줄인다.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하일때만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동법과 연계한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 과세는 3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해지는 세제 지원 방안과 중소·중견들이 대형화 할수 있도록 신용 보증등 자금 지원,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 하기위한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 지원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 국회 추천 위원이 포함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혜시비를 최소화,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재편은 사전 승인 반드시 거부, 사후 승인 취소 및 과징금을 중과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 여부, 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 등은 동법 시행령 및 지침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생산성 향상 목표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해당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 창출 효과등을 검토한 후 산업부차관과 민간위원장 2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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