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가 크롬 원광석의 수출을 허용했다.
대한민국 주 짐바브웨 대사관은 현지 일간지 뉴데이(Newday)의 기사를 인용해 짐바브웨 정부가 2011년부터 금지해온 크롬 원광석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짐바브웨 Chidakwa 광업부 장관은 “크롬 원광석 수출 금지 조치가 당초 목적인 제련 및 가공 등의 부가가치 창출 산업 육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광업 회사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짐바브웨 정부는 광업회사에게 설립 지역의 소규모 제련 업자를 육성하는 조건으로 그 동안 수출 금지로 묶여 있던 3,000만톤의 크롬 광석 수출을 허용했다.
또한 크롬 광산 사용료(Royalty fee)를 5%에서 2%로 인하하고, 크롬 채굴업자에 대한 전기세를 1킬로와트 당 8센트에서 6.7센트로 인하했다.
짐바브웨의 크롬 원광 수출 금제 해제 조치로 짐바브웨의 크롬 원광 개발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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