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석유제품 품질을 보증하고 피해 발생시 보상까지 해주는 ‘안심주유소’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 최윤환 만남의 광장 주유소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안심주유소는 소비자가 자가폴과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 주유소다. 이는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에 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중인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개선시킨 것으로 석유관리원은 협약주유소의 품질관리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가짜석유로 인해 소비자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이 품질을 보증하니만큼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지원,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