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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1 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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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등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발전한 전기를 장외시장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전 등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주) 및 현대그린파워(주)가 각각 체결한 ‘부생가스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두 건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제철소 등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발전하는 부생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입해주는 차액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부생가스발전에 대한 차액계약은 2001년 전력시장이 처음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경제급전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력구매자와 발전사가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한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차액계약은 전력시장에서의 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여 시장변동성에 따른 재무위험을 완화하고, 발전사의 비용절감과 효율향상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액계약을 수력발전과 석탄발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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