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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4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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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되고 사업장마다 받던 서비스 KS인증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받도록 변경되는 것으로 바뀌어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결정한 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KS 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KS 인증 정기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됐다.

이밖에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6,700여개 KS 인증기업에 매년 57억2천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변경된 KS인증제도에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K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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