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가스공사는 11일 장석효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조직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장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절차에 의해 해임될 경우 장 사장은 퇴직금을 못 받고 부패방지법에 따르 3년간 유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장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장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각종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처분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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