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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9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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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은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이 해외인재를 유치하면, 유치 인력의 인건비의 최대 70%, 1인당 연간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인재 채용을 원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은 플랜트·조선·건설·제조업 분야의 엔지니어링분야 해외현지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5년이상 연구개발, 마케팅 등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고 싶은 경우 30일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기업당 최대 2명에 대해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평가 우수기업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마감은 11월28일

해외경력 10년 이상인 인력의 연봉은 2~3억원 수준이고, 정주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커 중소·중견 기업입장에서는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를 해외인재 유치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해외인재 발굴과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연계망과 인력 정보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해외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관은 EDRC에 지원을 요청하면 인력 발굴과 유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인재 유치사업을 통해 유치된 해외인재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6명 내외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사항은 장형윤 주임연구원 (janghy@snu.ac.kr, 02-880-4148~4149)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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