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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7 1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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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의 난관 중 하나인 환경규제가 완화돼 향후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에서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이 10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풍력업계는 우선 추진이 가능한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하는 등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에 본격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계획인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는 총 208MW 규모로 △동대산풍력(울산시, 20MW) △포도산풍력(경북 영양군, 20MW) △염수봉풍력(경남 양산시, 28MW) △태백풍력(강원 태백시, 40MW) △장흥풍력(전남 장흥군, 20MW) △육백산풍력(강원 삼척시, 20MW) △강릉안인풍력(강원 강릉시, 60MW) 등이다.

이는 13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30만톤CO2(소나무 7천만 그루 효과)에 달한다. 또한 3천명 고용창출과 5천억원 투자유발 효과도 기대고소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바람자원 조사,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류 제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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