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척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대진)원전 유치신청 철회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근거가 없음을 들어 반대에 나섰다.
삼척시의회는 삼척시장이 지난 8월19일 직권으로 제출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에 대해 26일 가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제5조 등), ‘원자력안전법’(제10조, 제20조 등) 및 ‘지방자치법’(제11조제7호) 등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삼척시가 실시하려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21일 산업부에 질의한 내용에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9월14일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반핵을 주장하는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이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원전 유치 신청과 철회는 지방사무로 봐야한다며 철회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