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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6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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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여러 유통사를 거쳐 생긴 유통마진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경제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구’가 열풍이 일고 있다.

일간에서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마약류의 반입 등 국내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직구가 이처럼 유행하고 있는 것은 공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적정수준 이하의 가격대(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등)물품이 거래되고 있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따른 시간절약과 국내 유통마진을 더는데서 오는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실제 마약류 반입 등의 반입경로는 항공이나 해상을 이용하는 여행자나 우편 등의 화물을 통해서가 대부분이다. 특히 직구와 같은 화물은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국내반입이 되는데, 올 상반기 특송 및 우편물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은 163건, 486억원으로 이중 1건 450억원 상당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는 일반화물(라벨링 기계)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다.

이처럼 일반적인 마약류 밀반입은 신발 밑창, 커피머신 내부, 아이스박스 내부, 핸드백 내부 등으로 대량 물량이 유입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불편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해외직구를 통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국내 유통사 및 대리 판매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반면 관세청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현상을 막아 시장경제가 경쟁구도 아래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자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 등의 소비재로 확대하고, 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 중이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통계가 공개됐으니 많은 이용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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