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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3 0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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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쟁법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함께 6월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해외경쟁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50여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근무 중인 공정거래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 세계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활발히 집행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외국의 경쟁법에 대한 우리기업의 준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인 규제 강화 경향과 일부 국가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으로 법 집행 우려로 인해 기업들로부터의 해외 경쟁당국의 집행 절차나 최근의 동향 등에 요청은 지속돼 왔으나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방안을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현지 경쟁법규나 사건처리 규정 등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이다. 또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법률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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