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고효율 조명 프로그램-CDM사업 사업대상이 대부분의 도로조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2월18일자로 CDM사업 대상에 대한 UN의 승인을 받아 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보안등과 가로등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모든 도로 조명으로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게 됐다.
이번 사업계획서 개정을 통해 전국 약 50만개에 달하는 터널등과 공공기관 지하주차장등 등 다수의 신규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고효율 조명 프로그램-CDM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도로조명을 고효율 조명(LED조명)으로 교체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UNFCCC CDM사업으로 등록해 탄소배출권(CERs)을 발급받는 사업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014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 참여 기관 모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서 개정을 통해 전국 대부분의 도로조명을 사업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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