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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1 0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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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D2블록, SKT가 C2블록, LGU+가 B2블록을 차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30일 주파수 경매 종료 됐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로는 KT가 1.8㎓ 대역의 15㎒(D2) 주파수를 할당받게 됐고, SKT는 1.8㎓ 대역 35㎒(C2), LGU+는 2.6㎓ 대역 40㎒(B2) 블록을 확보하게 됐다.

최종 낙찰가로는 LGU+의 B2블록이 4,788억원, SKT의 C2블록이 1조500억원, KT의 D2블록이 9,001억원이며 총 낙찰가는 2조4,289억원이다.

KT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가장 먼저 LTE 광대역화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됐다. KT의 D2블록은 황금주파수로 불리며 LTE-A 전용폰이 아닌 기존의 LTE 폰으로도 ‘2배 빠른 LTE’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수도권은 할당 후부터,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제한되는 것이 서비스 제공 시기에 있어서 타 통신사에 비해 이점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T는 이번 주파수 경매 조건에 따라 기존 1.8㎓의 20㎒ 블록 주파수를 반납해야 하지만 1.8㎓대의 35㎒ 블록을 확보해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 블록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비용을 상계하게 돼 실제로는 4,500억원의 주파수 할당 비용만 지불하면 돼 적은 설비부담으로 1.8㎓ 대역서 광대역화가 가능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에 KT에 대한 광대역화 시기 제한 조건으로 타 사업자들의 선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KT가 KT보다 빨리 광대역화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LGU+는 2.6㎓ 대역의 40㎒ 주파수를 할당받아 일단은 광대역화가 가능한 주파수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이 대역에서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가 많지 않아 광대역화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적은 경매 비용을 통해 영업에 소용될 자금을 아꼈고, SKT가 반납할 1.8㎓ 대역 20㎒ 주파수를 확보할 유리한 위치를 잡았다는 점에서 실리를 챙겼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원만히 진행돼 합리적으로 시장가치가 반영됐다”며 “이번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을 기반으로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첨단 이동통신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해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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