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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25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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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3년 연장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가 24일 제317차 회의를 개최해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그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국내 산업피해가 일부 구제됐으나 세계시장 규모(2012년 247만5,000톤)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와 스페인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 할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됐다.

이에 이번 연장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건의 재심사의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2012년 8월 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향후 무역위원회에서는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2013년 8월16일경)하고 기획재정부는 50일 이내에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2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ASEAN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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