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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23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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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E가 창고의 재고반출규정을 변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NH선물농협에 따르면 최근 LME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인창고들이 일일 1,500톤의 최소반출 규정만 준수하면 되지만, 규정변경 이후 14년부터 재고반출 대기열이 100일 이상인 창고는 일일 500톤을 추가 반출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고사업을 영위하는 LME 정책변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JP모건은 자회사 헨리 배스&선(Henry Bath&Son)이 보유한 공인창고 중 21개 창고의 등록을 해제해줄 것을 LME 에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역시 LME 창고 자회사인 메트로(Metro)의 매각을 고려중이라고 보고됐다.

2008년 이후 글로벌 IB들을 비롯한 창고사업자들은 창고사업에서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사 창고의 재고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인데, 이들은 LME 최소반출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1,500톤 이상의 물량이 반출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알려졌다.

창고업자들의 의도적인 재고반출 제한은 LME 창고재고 급증과 반출 대기 장기화를 초래했으며 알루미늄, 아연 등의 프리미엄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NH농협선물 관계자는 “LME 재고반출 규정 변경은 앞으로 왜곡된 수급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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