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5-14 08:42:45
기사수정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재청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가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위축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방재청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로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42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