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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4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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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린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정부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경
제위기를 맞은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
에 앞서 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환경부는 공동으로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연비를
17km/L 이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연
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제작․판매차량의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11km/L, 201g/L로서 일본의 70%
수준이다.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은 자동차 산업경쟁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선진국의 동향을 감안해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그린카 개발 경쟁에 돌입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자동차 산
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빅3인 GM이 올해 6월 파산신청을 하고 ‘Good GM’으로 재탄생을 준비 중
이고 크라이슬러․포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이다.

EU는 클린디젤, 디젤 하이브리드차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일본 자동차 산업은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도 정부의 지원 아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 M&A를 통해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를
단기간내 해소하는 전략 추진한 결과 올해 미국 델파이(세계 5위 부품사)의 브레이크․서스펜
션 사업부, 허머(GM의 군용차량 브랜드), 호주 DSI(트랜스미션 전문기업) 등을 인수했다.

여기에 최근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강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발표한 것은 앞으
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수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의 해
외 수출차량인 기아 리오(35mpg), 현대 쏘나타(32mpg) 등은 미국 연비기준인 39mpg보다 낮은 수준
이며 도요타 프리우스 및 혼다(45mpg)와는 더 차이가 난다.

EU는 자동차 CO2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터 130g/km, 2020년부터 95g/km로 강화하는 법
안을 올해 4월 확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초과 g당 5
유로, 2019년부터는 95유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미국은 대폭 강화된 연비규제책을 올해 5월 발표하고 환경청(EPA)와 교통부(DOT)가 연방정부의
평균연비와 자동차 온실가스를 둘 다 규제하는 ‘병행 규제(Joint rule-making)’ 입법을 착수했
다.
일본은 2007년 2월 연비 기준을 개정해 2010년 15.1km/L, 2015년 16.8km/L로 상향 조정하고 미달성시 제작사에 공표, 명령이 행해지며 명령 미이행시 벌금(100만엔 이하)을 부과한다.

▲채찍: 기준강화, 당근: 제도개선, R&D지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에 맞추는 한편 자동차 업계에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제도의 도입
과 과감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미국 이상 수준으로 결정해 연비 17km/L 이상,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140g/km으로 각각 대폭 강화한다.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자동차제작사별로 판매되는 차
량 중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비중을 2012년 30% → 2013년 60% → 2014년
80% →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미국처럼 기준 미충족시 2012년부터 제작사를
대상으로 벌과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
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EU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모두 자동차를 수출해야 하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각각의 장점이 있는 점을 종합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는 자율적으로 연비 또는 온실가
스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허용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둘 다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가스 인증시
험기관과 연비측정기관을 택일 해 한번만 측정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 인증은 국가기
관에서 수행하고, 시험대행기관은 기존의 민간 시험기관 활용토록 개선됐다.

또한 제작사가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수소불화탄소(HFCs)를 감축할 경우 CO2 감축량
으로 인정되며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남은 크레딧(credit)을 다른 자동차 제작사에게 판매
하고 기준을 미달성한 경우 부족한 크레딧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된다.
자동차 업계의 그린카 판매량을 늘리고 저탄소 자동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정
부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지난해 신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부
담금 제도를 제도 도입한 이후 저탄소 자동차 등록이 2008년 전년대비 77~487% 급증한 바 있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들에 대한 R&D 지원 강화로 그린카 기술개
발․양산․보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앞으로 클린디젤 차량의 효율 극대화 및 배출가스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부
품 개발, LPG 하이브드리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기술개발, 연료전지 스택열화방지 등 연
료전지 시스템 기술 개발 및 고효율 축전기 기술개발 및 수소연료전지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
정이다.

▲기준강화는 녹색성장의 지렛대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및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
너지 절약, 측정방법 단일화를 통한 자동차 업계의 부담경감, 그린카 세계 강국 진입 등의 효
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의 누적량을 2015년까지 약
800만톤, 2020년까지 약 2,500만톤을 감축하고 에너지도 2015년까지 1,500만배럴, 2020년
까지 약 4,200만배럴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측정방법과 관련된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측정을
위한 검사수수료․차량 제작비․운송비 및 인건비 등의 연간 약 2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고효율 그린카에 대한 R&D 지원 강화를 통해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에 진입, 2020년 세계 강국 진입△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
차 기술을 확보해 매년 연비 및 온실가스 감축 향상 신기술을 적용 △ 공격적 마케팅을 통
한 국내생산 및 수출 10%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 추진 계획을 금년내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자동차는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영향이 큰 만큼,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는 국가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나아가는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013년까지 총 4조1,000억원을 친환경차 개발 등에 투
자한다고 밝혀 그린카 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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