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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4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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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려면 안전인증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14종 산업기계기계에 대해 3월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3월1일부터는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체에도 단속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체는 조속히 인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산업용 로봇을 사용업체도 구입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산업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며,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14종 기계:△산업용 로봇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기압조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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