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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14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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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던 국책 연구과제가 연구원의 정년에 발목을 잡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27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종사하는 연구직은 약 8,000명으로, 이 가운데 올해 61세 정년을 맞는 인원은 56명이다. 내년부터 매년 97명, 98명, 130명이 정년을 맞게 된다.

바꿔 말하면 매년 상당수의 연구원들이 수행해 오던 국책 연구 과제가 미처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연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베테랑 연구자들이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후임으로 계속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베테랑 연구원이 떠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위촉 연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연구가 끝날 때까지 계약직으로 연구를 계속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연구원들은 “임금 수준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처지에서 연구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연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퇴직 연구자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기업이 지원하는 민간 연구소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입맛에 맞게 단기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방향과 달라져 ‘소탐대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출연연 연구원이 민간 연구원에서 기존 연구를 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룬 성과를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른바 ‘무임승차’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초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에게 정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량이 있는 분들은 70∼75세까지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히며, 과학자들에게는 무정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KIST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일부 출연연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연봉을 90% 수준으로 깎는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체 인원의 10%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 우수연구원의 개념이 애매해 선정에 잡음이 예상된다는 점, 젊은 연구원들과의 갈등 초래 등으로 인해 전국 공공 연구노조가 반대하면서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국, 정년 폐지로 연구에 힘보태

과학 기술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비로소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난다. 일례로 2008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연령이 71세였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베테랑 과학자들의 연구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넘어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영국 생명공학·생물학연구협의회(BBSRC),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등은 모두 65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년을 더욱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영국은 정년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오크릿지 국립연구소는 법적 정년이 없고, 연봉제에 의한 능력급으로 자율적으로 퇴직
을 결정한다. 미국 과학재단에 따르면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27%가 65세 이전, 나머지 73%는 65세∼75세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이상민 의원(통합민주당)은 지난 12월5일 과학기술인 정년을 IMF 이전인 65세로 환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측은 “이번 발의는 R&D분야의 연구원들이 IMF이전 수준인 65세로 정년을 연장해 선진국의 사례처럼 그들이 더욱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제화하는데 있다”며,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과학 기술에 투자될 경우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년이 아닌 연구 과제가 끝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 연구 성과를 올릴 나이에 연구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구원들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줄 때 가능한 것이다.

정년을 앞둔 한 출연연 연구원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정년연장 논의가 젊은 과학자들과 노조의 갈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고 베테랑 과학자들이 기존 환경에서 국책 연구과제를 마무리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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