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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01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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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후 되돌려 받는 관세환급액의 기준인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일부터 12월2일까지 30일간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 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하게 되면 관세청에서는 신청품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율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환율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품목은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이를 반영해줄 방침이다.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867개(전체 수출품목 9,287개의 42%)이며, 지난해에는 10,582개 업체(총 환급업체 17,946개의 59%)가 총 환급액 28,162억원의 7%인 1,892억원을 간이정액환급에 의하여 환급받았다.

관세청은 향후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품목이 확대될 경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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