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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 1조8천억 규모 필리핀 LNG인프라 건설 추진
편집국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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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임춘택 신임 원장 취임
배종인 기자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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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1~4월 전기차 배터리 출하 4위…2계단 하락
신근순 기자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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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년부터 본격 조성
신근순 기자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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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소연료전지 운용 호텔 개업
편집국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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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KT, Smart 주유소 ‘맞손’
배종인 기자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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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日 56MW급 태양광 발전소 준공
편집국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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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스마트 에너지 팩토리’ 구축 선도
배종인 기자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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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부작용 적극 해소”
배종인 기자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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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ESS 정보 공유의 場
배종인 기자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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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노후 담장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신근순 기자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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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업·전력중개업 활성화 된다
전기차 충전사업, 전력중개사업 등 전기 신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력중개사업자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발전사업자나 전기차 소비자 대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하여 사업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료화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중전소는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할 수 있는 등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됐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VPP), V2G(전기차 활용 전력거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근순 기자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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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中 신재생에너지 시장 공략
배종인 기자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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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낀 전기 전력시장에 판다
배종인 기자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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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추진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만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산화물(SOx)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LNG 추진선은 지난 2014년 68척에서 5월 현재 254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일반상선 분야에서도 LNG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대비 약 20% 높은 LNG 추진선 선가와 국내에 부족한 LNG 연료공급 체계 때문에 발주에 소극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LNG연료추진선 연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우선 공공·민간의 LNG 추진선 도입 등 시범 발주를 지원하고, 폐선 보조금 확대, 국내연안 ECA 지정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예인선 대상 LNG추진 전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LNG추진선 관련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화 지원 등이 강화되고, 국내 친환경기자재 업체 운행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연료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가칭)’이 신설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초기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향후 IMO 환경규제 대응과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NG추진선 발주가 확대되면서 조선·해양 분야 신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고려한 조선·해운정책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 시장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