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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환경공단
2010년 5월1일자
■ 전보(부서장)
△ 기획조정처장 이명수
△ 수질오염방제센터장 구연기
△ 대기환경처장 조정철
△ 자원순환지원처장 강희태
△ 검사진단처장 박종환
△ 환경분석연구처장 이진활
△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장 강범식
△ 수도권지역본부 수계관리처장 최일배
△ 영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최근웅
△ 호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김준호
△ 강원지사장 류승현
△ 일산에너지사업소장 박기혁
■ 전보(팀장급)
△ 비서실장 최성수
△ 온실가스인증센터장 이선우
△ 기획조정처 국제협력팀장 홍지선
△ 경영관리처 정보팀장 김창용
△ 재무관리처 재무회계팀장 김종철
△ 재무관리처 융자지원팀장 김재기
△ 대기관리처 대기관제팀장 안종기
△ 상하수도지원처 상하수도지원팀장 권순식
△ 자원순환지원처 자원화개발팀장 김화중
△ 제도운영처 EPR운영팀장 김상원
△ 폐기물관리처 의료폐기물관리팀장 고호영
△ 폐기물관리처 시스템개발팀장 장승연
△ 환경자원시설처 소각시설팀장 배선원
△ 검사진단처 환경측정기검사팀장 홍경기
△ 검사진단처 남부측정기검사팀장 김기윤
△ 환경분석연구처 환경통계팀장 조주훈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장 옥승철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검사분석팀장 한상우
△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장 박복록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3팀장 김창욱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5팀장 문동철
△ 수도권지역본부 수계관리처 공사관리2팀장 진한철
△ 영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방제팀장 이재균
△ 영남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5팀장 이회준
△ 충청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장 김준호
△ 충청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1팀장 이정민
△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산업지원팀장 박광수
△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장 목진수
△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장 김은숙
△ 경북지사 성주중간처리사업소장 김대승
△ 환경관리공단 본사 김홍록
고봉길 기자
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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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6% 석면함유자재 사용
박진형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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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률, 매년 감소세
김성준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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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자동차업계 간담회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녹색법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의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해 지난 2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사장단, 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녹색법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표출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나친 우려를 해소하고, 녹색법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 5개 국내자동차 제작사와 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미국, 유럽, 일본 수입사 대표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관리제도 도입에 있어 기준은 주무부처별로 각각 두는 선택형 단일규제이지만 관리 창구는 일원화하여 기업의 이중부담 해소, 불편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물론이고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녹색법 후속조치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향후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 자동차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의견수렴 기회를 수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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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NGV 국제연수 프로그램
김성준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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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公, 인사도 ‘녹색바람’
김성준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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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환경부 윤종수 환경정책실장
김성준 기자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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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아껴라 지구를 구하라!
김성준 기자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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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환경 글로벌기업정상회의’
박진형 기자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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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ZONE 환경인증서 발급
환경부는 23일 CT&T社 e-ZONE에 대해 환경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T&T는 지난달 12일 e-ZONE 환경인증 신청을 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기본성능과 관련한 기술검토와 시험, 소음시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 등을 의뢰한 바 있다.
e-ZONE의 차종은 전기자동차 1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제1종으로 분류됐다. 또 1회 충전주행거리로 31.2㎞(12.2℃), 주요부품 보증기간은 납축밧데리 1년6개월, 충전기 2년, 전동기 3년으로 정해졌다.
신근순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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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 화학설비 근로자도 발급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 염화비닐 및 벤젠에 노출되는 석유화학설비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한다.
또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제외토록 했다.
또 같은 읍·면·지역 내 여러 사업장에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선임지역을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1~3차까지 위반횟수에 비례해 차등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이미 유통·사용 중인 화학제품에 대하여는 1~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긴단기관의 인력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독학사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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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인증업무 ‘일원화’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차 온실가스 인증시험 및 관리를 위한 업무·조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인천 서구 종합환경단지에서 ‘자동차환경인증센터’ 문정호 환경부 차관,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자동차환경인증센터’ 발족으로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인증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또 동법 시행에 의해 온실가스 인증은 동일차종이라도 유종별, 배기량별, 변속형태별로 인증을 실시해야 함으로 현재보다 3~5배 이상의 업무증가가 예상돼 조직·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게 됐다.
센터는 제작차인증팀, 온실가스관리팀, 그린카정책팀 3개팀 32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배출가스 인증시험 업무를 확대하고 신규로 온실가스 인증시험 업무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그동안 수입차(개별수입) 인증시험에 한정해 실시했으나, 이를 확대하여 제작차, 수입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종에 대한 인증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신규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시험과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외에 배출가스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한 운행차 수시검사업무(Green Pass)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환경인증시험업무를 통합 실시하는 자동차환경인증센터가 설치돼 기존의 자동차 배출가스뿐 아니라 온실가스 인증 등의 관련 업무창구를 일원화함으써 인증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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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후변화주간’ 19~25일
오는 22일 제40회 ‘지구의 날’을 맞아 녹색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행사가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산업계가 전국에서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1970년부터 시작된 지구의 날 행사는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변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사고가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구의 날‘ 전후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국민참여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행사 주제는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로,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 ’쿨맵시 기후적응 캠페인’, ‘한반도 기후변화의 이해 및 경제학적 분석 워크숍’, ‘그린스포츠! 그린함성! 캠페인’ 등 국민 참여 행사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도 동시에 마련된다.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는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된 행사.
올해는 가이아나·몰디브 대통령, UNEP·UN 글로벌 컴팩트·WWF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 다우·지멘스·메릴린치·네슬레 등 국제적 기업 CEO,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 등이 참여해 ’지구적 녹색경제를 위한 성장동력(Powering Green Growth for Global Green Economy)‘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특히 산업계의 동참이 눈에 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리바트 등 친환경상품 제조업체들은 저탄소·친환경상품 소비를 권장하는 녹색소비 캠페인을 펼친다.
녹색제품 모음전 및 그린마일리지 적립(유통업체), 친환경 도어 교체 서비스 ‘내사랑 Green House 이벤트’(리바트) 등 고객대상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환경부·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내가 먼저 녹색생활 실천 디지털 사진 공모전’, ‘프로미 환경사랑 그림잔치’를 각각 개최한다.
이번 주간의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은 그린스타트 홈페이지(www.greenstar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의 날 22일에는 ‘전국 한 등 끄기’가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2,455개 공공기관, 2,189개 공동주택 단지(약 110만 세 대), 1,327개 대형건물과 상징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주최 측은 일반 가정에서도 지구 사랑과 녹색생활 실천의 의미로 불필요한 조명 한 등을 끄는 것으로 본 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는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 광역·기초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200여개의 다채로운 녹색생활 실천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20일 경북 구미의 ‘탄소제로도시 선언식’, 24일 부산 ‘그린스타트 가족 한마당’, 19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청주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5일 서울 ‘Hi Seoul 자전거 대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에서 개최된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행사를 위해 주요 행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계산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뢰해 탄소상쇄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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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공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1월13일 공포되고, 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돼 지난 13일 공포, 4월14일부터 시행됐다. 법제처는 법·시행령을 영문법령집으로도 발간해 외신기자,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공포된 바 있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등 정책의 큰 틀을 정했다면 이번에 공포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미국·호주·일본 등의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앞서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로 명시했으며(영 제25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가 및 사업장의 온실가스 종합관리를 총괄하고, 소관부처가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산업·발전’은 지경부, ‘건물·교통’은 국토부, ‘농업·축산’은 농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통계를 작성하는 온실가스 관리체계(영 제26조~제36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리업체에 대한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해 관리업체에 대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했다. 자동차 연비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도 지경부와 환경부가 각각 그 기준을 정하되, 자동차 제작업체에게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통합해 적용·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녹색성장의 지원을 위하여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를 정하고,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지정요건(제17조),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제20조)을 규정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이중규제가 되지 않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정부는 입안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이 되지 않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환경 및 에너지 관련법의 개정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엄태준 기자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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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일본 오사카 본부 설립
엄태준 기자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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