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등에 대한 판매가격 정보 교환 및 담합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1조원(일평균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9호(정보교환)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