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9월11일부터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 및 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조사 기간 중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3.56~8.41%의 잠정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부과대상 물품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이며, ’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천억이고 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8% 수준이다. 조사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