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뚝원격감시체계, 상해 국제환경보호전 출품
고봉길 기자
2010-05-04
-
정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소통’
박진형 기자
2010-05-03
-
수도권매립지, UN 탄소배출권 확보
수도권매립지가 CDM사업 등록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의 첫 번째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39만4,672 CO₂톤이 UN으로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아울러 CDM 사업이 실시되는 10년(2007.4.30~2017.4.29)동안 총 700만 CO₂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탄소배출권은 지난 2007년 4월30일부터 2007년 11월30일까지 7개월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을 검·인증 받은 것이다. 1차분 탄소배출권 39만4,672 CO₂톤은,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CDM사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은 세계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각국(영국, 프랑스 등)의 배출권거래소와 탄소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급되는 1차분 탄소배출권 39만4,672 CO₂톤을 현재 시세(CO₂톤 당 12유로, 1,500원/유로)로 거래할 경우 약 71억원의 수익이 창출되며,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1,260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매립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CH₄)은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CO₂)의 21배에 이르는 온실가스이자 유용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동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30일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됐고, 전세계 폐기물 분야 CDM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참여 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UN에 등록돼 있는 CDM사업은 총 2,129건이며, 국내에도 37건의 CDM사업이 등록돼 있다.
이번 탄소배출권 발급은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반 업무절차의 적절성 등을 2년여에 걸친 검·인증과 심사과정을 통해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주기적인 검·인증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배출권은 CDM사업 등록 이후 실제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측설비를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UN이 위임한 검·인증기관의 검·인증, UN의 점검 및 심사 등 매우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발급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 등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대규모 CDM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탄소배출권의 확보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의 배출권 발급은 등록, 검·인증, 배출권 발급 등 CDM사업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CDM사업의 개발, 해외 환경산업 진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준 기자
2010-05-03
-
[인사] 한국환경공단
2010년 5월1일자
■ 전보(부서장)
△ 기획조정처장 이명수
△ 수질오염방제센터장 구연기
△ 대기환경처장 조정철
△ 자원순환지원처장 강희태
△ 검사진단처장 박종환
△ 환경분석연구처장 이진활
△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장 강범식
△ 수도권지역본부 수계관리처장 최일배
△ 영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최근웅
△ 호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김준호
△ 강원지사장 류승현
△ 일산에너지사업소장 박기혁
■ 전보(팀장급)
△ 비서실장 최성수
△ 온실가스인증센터장 이선우
△ 기획조정처 국제협력팀장 홍지선
△ 경영관리처 정보팀장 김창용
△ 재무관리처 재무회계팀장 김종철
△ 재무관리처 융자지원팀장 김재기
△ 대기관리처 대기관제팀장 안종기
△ 상하수도지원처 상하수도지원팀장 권순식
△ 자원순환지원처 자원화개발팀장 김화중
△ 제도운영처 EPR운영팀장 김상원
△ 폐기물관리처 의료폐기물관리팀장 고호영
△ 폐기물관리처 시스템개발팀장 장승연
△ 환경자원시설처 소각시설팀장 배선원
△ 검사진단처 환경측정기검사팀장 홍경기
△ 검사진단처 남부측정기검사팀장 김기윤
△ 환경분석연구처 환경통계팀장 조주훈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장 옥승철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검사분석팀장 한상우
△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장 박복록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3팀장 김창욱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5팀장 문동철
△ 수도권지역본부 수계관리처 공사관리2팀장 진한철
△ 영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방제팀장 이재균
△ 영남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5팀장 이회준
△ 충청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장 김준호
△ 충청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1팀장 이정민
△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산업지원팀장 박광수
△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장 목진수
△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장 김은숙
△ 경북지사 성주중간처리사업소장 김대승
△ 환경관리공단 본사 김홍록
고봉길 기자
2010-05-02
-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6% 석면함유자재 사용
박진형 기자
2010-04-30
-
화학물질 배출률, 매년 감소세
김성준 기자
2010-04-30
-
환경부장관-자동차업계 간담회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녹색법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의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해 지난 2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사장단, 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녹색법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표출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나친 우려를 해소하고, 녹색법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 5개 국내자동차 제작사와 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미국, 유럽, 일본 수입사 대표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관리제도 도입에 있어 기준은 주무부처별로 각각 두는 선택형 단일규제이지만 관리 창구는 일원화하여 기업의 이중부담 해소, 불편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물론이고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녹색법 후속조치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향후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 자동차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의견수렴 기회를 수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4-28
-
환경부, NGV 국제연수 프로그램
김성준 기자
2010-04-28
-
환경公, 인사도 ‘녹색바람’
김성준 기자
2010-04-28
-
[인사]환경부 윤종수 환경정책실장
김성준 기자
2010-04-26
-
에너지를 아껴라 지구를 구하라!
김성준 기자
2010-04-26
-
‘제4차 환경 글로벌기업정상회의’
박진형 기자
2010-04-26
-
환경부, e-ZONE 환경인증서 발급
환경부는 23일 CT&T社 e-ZONE에 대해 환경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T&T는 지난달 12일 e-ZONE 환경인증 신청을 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기본성능과 관련한 기술검토와 시험, 소음시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 등을 의뢰한 바 있다.
e-ZONE의 차종은 전기자동차 1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제1종으로 분류됐다. 또 1회 충전주행거리로 31.2㎞(12.2℃), 주요부품 보증기간은 납축밧데리 1년6개월, 충전기 2년, 전동기 3년으로 정해졌다.
신근순 기자
2010-04-23
-
건강관리수첩, 화학설비 근로자도 발급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 염화비닐 및 벤젠에 노출되는 석유화학설비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한다.
또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제외토록 했다.
또 같은 읍·면·지역 내 여러 사업장에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선임지역을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1~3차까지 위반횟수에 비례해 차등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이미 유통·사용 중인 화학제품에 대하여는 1~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긴단기관의 인력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독학사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2010-04-23
-
환경부, 자동차 인증업무 ‘일원화’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차 온실가스 인증시험 및 관리를 위한 업무·조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인천 서구 종합환경단지에서 ‘자동차환경인증센터’ 문정호 환경부 차관,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자동차환경인증센터’ 발족으로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인증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또 동법 시행에 의해 온실가스 인증은 동일차종이라도 유종별, 배기량별, 변속형태별로 인증을 실시해야 함으로 현재보다 3~5배 이상의 업무증가가 예상돼 조직·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게 됐다.
센터는 제작차인증팀, 온실가스관리팀, 그린카정책팀 3개팀 32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배출가스 인증시험 업무를 확대하고 신규로 온실가스 인증시험 업무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그동안 수입차(개별수입) 인증시험에 한정해 실시했으나, 이를 확대하여 제작차, 수입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종에 대한 인증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신규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시험과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외에 배출가스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한 운행차 수시검사업무(Green Pass)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환경인증시험업무를 통합 실시하는 자동차환경인증센터가 설치돼 기존의 자동차 배출가스뿐 아니라 온실가스 인증 등의 관련 업무창구를 일원화함으써 인증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