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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10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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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대구경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이 앞으로 4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대구경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지난 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 11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상주 이사장 외 이사진 선출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이상주 이사장과 이사인 이상봉 해동산업 대표, 김재춘 대동가스텍 대표, 정정희 청한산업 대표, 김석환 경북산소 대표, 김삼수 현풍종합가스 대표가 그대로 연임됐다.

이로써 조합설립 이후 11년째 이사장직을 맡게 된 이상주 이사장은 향후 4년의 임기동안 조합 회원사들간의 협력 강화와 조합 수익사업개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고압조합 회원사들이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단결해 타 지역보다 시장안정화를 제일 잘 이뤄냈다고 자부한다”며 “다만 조합에 큰 수익사업이 없어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점이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가스 충전시장은 새로운 충전소의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와 액메이커들의 하부시장 진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소, 질소, 아르곤, 수소, 탄산, 아세틸렌 등 산업가스 6품목의 충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고 입법화가 추진 중이다.

이 이사장은 “산업가스 중소적합업종 선정은 조합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 사례이자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물론 액메이커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라며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조합의 수익사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상주 이사장은 동반위가 산업가스 중소기업적합업종 입법화를 위한 일환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회원사들에게 당부했다.

6개 품목의 고압용기 충전사업과 관련해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신규진입과 영업소 신설에 나설 경우 제재사항은 △1차(시정 및 권고조치) △2차(중기청으로 이관해 사업조정) △3차(5,0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이하 징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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