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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28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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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지난 20일 고압가스 시설 및 기술 기준에 관한 특례 제정과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의 재검토 대상 삭제를 담은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제62조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다소 모호하게 설정돼 있던 특례 제정 조건을 △고압가스 관련 기술의 변경 △저장소 양도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련 기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외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로 명시했다.

고압가스 제조사업자의 회사분할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안전규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안 근거조항 신설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저장소 양도시 규정 준수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례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제64조 ‘규제의 재검토’에서 재검사 불합격으로 수리된 저장탱크에 적용되는 재검주기 3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규정한 1항을 기한만료(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삭제, 수리된 저장탱크의 재검주기가 3년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은 내달 9일까지 지경부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3)에서 접수받는다.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경부 웹사이트(www.mke.go.kr)의 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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