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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6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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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화학비료 13개社 (단위:백만원).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화학비료 13개社 (단위:백만원)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국내 시장을 대다수 점유하고 있는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이 무려 16년간 화학비료 입찰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담합해 농민들을 울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95년~2010년 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남해화학(주) △(주)동부하이텍 △(주)동부한농 △삼성정밀화학(주) △케이지케미칼(주) △(주)풍농 △(주)조비 △(주)협화 △제주비료(주) △우림산업(주) △(주)세기 △(주)미광 △(주)비왕산업 등이다. 거의 대부분의 비료업체가 참여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이들 업체들은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매년 발주한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8-8-9(콩비료), BB비료군, 맞춤형비료군, 염화가리(염화칼륨) 등 8개 품목에서 각 품목별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해 평균 99% 이상의 낙찰률을 보였다.

2004년도 21-17-17 비료군에 대한 입찰의 경우 남해화학과 동부화학이 6:4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무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으며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연초조합이 발주한 연초비료의 경우 합의참가자들은 주로 동부를 낙찰사로 정한 다음 총 낙찰물량을 각사의 점유율 등에 따라 배분하고 동부에게 OEM 형식으로 물량을 납품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값만 빼고 다오르고 있어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농협중앙회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경쟁입찰로 실시된 2011년도 맞춤형 화학비료의 경우 판매가격이 2010년도에 비해 무려 약 21% 낮아졌고 같은기간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은 약 1,022억원이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고착화된 화학비료시장의 담합관행과 구조가 깨짐에 따라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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