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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2 1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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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전제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격 담합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삼성전자에 258억, LG전자에 188억 등 총 44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담합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하이마트 등 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 등을 대상으로 벌인 것으로 소비자가 비싸게 제품을 구입했다는데 공분을 사고 있다.

위반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기간중 세탁기시장에서의 판촉경쟁의 격화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전자동 및 드럼 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인상·유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저가 제품 생산 중단,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실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비싼가격에 구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평판 TV의 경우 양사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 기간 중 판촉경쟁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모임을 갖고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 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노트북 또한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양사 관계자가 모임을 통해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2008년 9월과 10월엔 퀵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2차례에 걸쳐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인해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판촉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가정에서의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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