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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15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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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중·일 3국간에 특허획득이 더 빠르고 쉽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5~16일 양일간 경주에서 제23차 한·일 특허청장회담과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했다.

15일 한·일 특허청장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시에 곧바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특허청은 지난 7월 미국과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 일본과 내년에 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중·일 3국간 쌍방향 PCT-PPH를 구축했다.

PCT-PPH)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심사 해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시 한·중·일 3국간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종전 18개월에서 5개월로 최대 1년 이상 단축된다. PCT 출원 등록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청은 16일 오전에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을 통해 신특허협력 로드맵을 구축하고, 한·중·일 지재권 협력 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한다. 이 선언문에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3국간 협력 방안이 제시되며, 특허심사결과 공동활용, 지재권 보호, 인력교육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된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향후 한·중·일 3국간 지재권 분야의 협력은 지난 10년에 비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3국은 동 선언문에 따라 서로의 지재권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을 통해 실용신안에 대한 3국 간 공동 연구도 추진키로 합의됐다. 3국의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전 세계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실용신안제도를 국가 간 비교·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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