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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5 1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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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추세를 파악하고, 오염토양의 정화 및 토양보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16개 시·도 4,035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토양오염도 조사는 전국적인 토양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측정망(1,521지점, 지방청 주관)과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선정·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2,000지점 이상, 지자체 주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전국의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는 총 1,521개 지점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됐고, 그동안 기준초과 지점에 대해서는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해 전반적인 기준 초과비율은 2007년 1.1%, 2008년 0.7%, 2009년 0.4% 그리고 지난해 0%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 오염도별로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 활동 관련 지역에서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등 중금속 항목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농약을 사용하는 논, 밭, 과수원의 경우 비소(As), 니켈(Ni)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도별 오염도 변화추이를 보면 카드뮴 등 중금속 5종(Cd, Cu, As, Pb, Cr6+)이 분석방법 변경에 따라 지난 2006~2009년에 비해 증가됐고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는 대지, 공장용지, 도로용지, 철도용지에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총 2,514개 지점중 42개 지점(1.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 중 13개 지점(0.5%)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다.

오염원별로는 교통관련시설 지역(11개, 26.2%), 공장 및 공업지역(9개, 21.4%), 금속광산 지역(7개, 16.7%)순으로 초과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아연(Zn, 15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3개), 비소(As, 13개), 납(Pb, 9개)순으로 초과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된 각 항목별 최고치는, 아연(Zn)의 경우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강원도 태백 소재 지역에서 1만7,492㎎/㎏으로 우려기준(2,000㎎/㎏)의 약 8.7배, 대책기준(6,000㎎/㎏)의 약 2.9배 초과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서울 마포구 소재 철도차량사업소에서 2만3,179㎎/㎏로 우려기준(2,000㎎/㎏)의 약 11.6배, 대책기준(5,000㎎/㎏)의 3.9배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 활동 관련 지역의 노후화 시설 및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금속광산 지역의 경우 관계부처에 광해방지사업 및 토지개량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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