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11-18 12:44:40
기사수정

하이닉스반도체 (대표 권오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9월21일부터 무려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하여 왔다. 최종적으로 11월 16일에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9대3의 표결로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동안 하이닉스와 D램 업체들은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가 배심원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되어 오늘의 평결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5월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연이어 이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되어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 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큰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92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