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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17 2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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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전국에 특화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가 구축되고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이 본격 적용된다.

지식경제부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16일 열린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능형전력망법에 시행에 따른 향후 5년간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도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제도, 예산 등 지원정책을 담은 스마트그리드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실증사업의 기술검증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광역권별로 특화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가 구축된다. 지경부는 내년까지 거점지구 지정기준, 구체적 지정절차 등을 정한 거점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3년부터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거점지구는 △스마트소비자형 거점(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 △스마트운송형 거점(전기차 충전인프라 집중 구축) △스마트신재생형 거점(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스마트융합형 거점 등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정된다.

거점지구 내에서는 에너지관리사업(EMS), 에너지저장사업(ESS), 전기차 충전사업(EVCS), 발전중개사업(VPP), 수요반응관리사업(DR) 등 스마트그리드 5개 신사업이 진행된다. 에너지관리사업(EMS)은 에너지 컨설팅을 통하여 HEMS(홈 EMS), BEMS(빌딩 EMS), FEMS(공장 EMS)등 건물의 최적화된 에너지 소비방법을 관리하는 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선진전기인프라(AMI),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가전, EV충전기, 가정용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제조업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마트그리드 신규 비지니스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신규 서비스사업자 등록제, 스마트가전 전환계획, 에너지효율등급제, 통합검침, 다양한 요금제, 배터리사업자 기준 및 등록 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능형 수요 관리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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