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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16 0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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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홍순만)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협력관 제도 및 재시험 수수료 50% 감면 등 시험인증 서비스 개선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산업협력관제도는 1인이 1개의 중소기업을 맡아 지원하는 개념으로 각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발굴해 관련 제도 등을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김정국 철도연 기술마케팅지원실장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산업협력관을 중심으로 철도산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철도 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연 시험인증안전센터는 철도 시험·인증업무의 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이달부터 본격 적용했다.

신속한 시험 진행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험 소요기간 단축(20→15일) △지급시험제도 시행(최단 7일 이내) △재시험 수수료 50% 감면 등으로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기존 5단계에 걸쳐 진행됐던 신청서 접수와 성적서 발행 등의 행정절차를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2단계 또는 3단계로 접수에서부터 시험, 성적서 발행까지 핵심 업무 중심으로 더욱 간소화했다. 11월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첫 수혜 대상은 레일체결 장치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진행할 경기도 소재 D사로 3,500여만원이었던 재시험 수수료가 1,700여만원으로 50% 감면 적용된다.

최강윤 철도연 시험인증·안전센터장은 “금년 말까지 전문교육 기관으로부터 시험담당 직원들에게 불만고객 대응, 감성커뮤니 케이션 등의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중심의 시험업무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실 등을 운영, 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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