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톨루엔을 다량방출하는 건축자재 10개 제품이 사용 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시험·검사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며 최근 발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안’을 통해 벽지 5종과 바닥재 4종, 페인트 1종의 실내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벽지는 △코스모벽지(주) ‘아르데코 지니아-그린 8121-1’ △(주)앙드레김벽지 ‘페스티발 642-2’가 VOCs 기준을 초과했으며 (주)모던코리아의 ‘후로킹 Marlow F8002-2’, ‘후로킹 Leaf F8004-1’, ‘자카드 Mimosa J6005-3’ 3종은 톨루엔 기준을 넘었다.
△(주)동신포리마 ‘사각타일 그라니트 AS1819’, ‘사각타일 마블 AS1005’ △진양화학(주) ‘베스트그린 BG52432’ 등 바닥재와 △(주)디오 페인트 ‘엔비코트 에코플로어-C’도 기준치를 넘는 톨루엔을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양화학 ‘참숯그린 CH 12376’는 VOCs와 톨루엔 방출량이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들 제품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는 그 외 시설 및 실외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02-2110-6909)로 문의하면 된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