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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8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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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상수도관이 부식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철강협회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인질로 특정소재를 ‘죽이기’ 위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홍영표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스테인리스 상수도관 크롬중독 우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인리스에 들어가는 크롬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크롬은 스테인리스 표면의 부식을 예방해주고, 금속의 전체적 구조에 부식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홍 의원은 “스테인리스관이 일반적으로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 것과 달리 수질이나 시공상태에 따라 부식이 발생한다”며 “특히 수중의 염소이온이 많을 시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식이 진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크롬에 의한 중금속 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암, 후두암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16개 지자체의 상수도관 총 길이는 6만1,421km인데 이중 스테인리스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35.6%로 가장 높으며 특히 인천시의 경우 전체 매설관 길이 95.2%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전체 상수도관 길이의 0.5%에 불과한 동관(銅管)도 인체에 유해한 청녹이 발생해 식수 오염으로 인한 구토, 위장장애와 심할 경우 뇌의 신경조직 중독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스테인리스관은 현재 수돗물 환경에서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소재로서 중금속 용출에 의한 유해요인은 없고,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배관 자재”라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협회는 지난 2009년 스테인리스스틸 304 강관(KS D 3576)과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을 대상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실시한 용출시험 결과암유발인자인 6가 크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중의 염소이온이 많을 시 빠른 속도로 스테인리스 부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확인결과 수돗물의 염소 및 황산이온 농도가 기준보다 낮아 스테인리스관 내부부식에 의한 크롬 및 니켈 용출 가능성은 없으며 매월 분석이 실시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문제도 낮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 및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도 현재 스테인리스 수도배관을 사용 중”이라며, “특히 음용수 수질 기준이 엄격한 일본 동경의 경우, 급수관에 100%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할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된 소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또한 이번 문제제기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으로서 암발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4조에 의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증없이 특정소재 배제, ‘백해무익’

수돗물 중금속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상수도관으로써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아연도강관은 부식문제로 인해 1994년부터 상수도관으로 사용이 중단됐다.

가까운 사례로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KSB2308 볼밸브’ 및 ‘KSB1544 구리합금 납땜 관이음쇠(피팅)’ 등에 대한 수돗물 중금속 용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며 아연 용출문제로 황동소재 자체가 사용이 금지되는 KS가 개정 고시됐으나 이를 두고 업계간 공방전이 오랜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돗물처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선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로 자칫 특정소재가 배제되는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업계의 긴장감도 크다. 특히 스테인리스관은 수도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PE관, PVC관 보다 가격이 10배 가량 비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지자체에 매설된 830km의 상수도관 중 스테인리스관이 198km, PE관이 284km를 차지했다.

스테인리스업계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다면 우리 업계는 물론 타 소재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겠으나 이번처럼 ‘카더라’식의 문제제기는 하등의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규제도 특정소재를 배제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용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기업들의 신소재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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