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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5 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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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9일 2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BC호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루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사업자 등록기준·절차, 인증 대상 및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기준·절차,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요건,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창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PD를 좌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인이 패널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www.smartgrid.or.kr, 02-6009-494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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