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의 재검사 대상이 모든 용적으로 전면 확대되고 특정설비 재검 면제 품목도 기존의 ‘초저온 대기식 기화장치’가 ‘대기식 기화장치’로 넓어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충전용기 운반차량과 차량고정형 탱크 운반차(탱크로리)에 대해 육교와 고가차도 등 아래에서의 주차 및 정차(제품 상하차시 제외)를 금지하고 있다.
또 관세법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 내에서 고압가스 저장허가 취득자가 해당 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변경완성검사 대도 현행 시설기준 중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변경됐다.
배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 역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이를 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도 ‘경미한 수리’ 범위에 포함해 교체 후 검사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O링 등의 수리 및 교체를 통해 재사용되는 125ℓ 이상 용기의 밸브에 부과되던 재검사와 수리검사 중 수리검사 부담이 사라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중에서는 특히 기화기 재검면제 확대 부분은 그간 산소, 질소, 아르곤의 기화작업에 사용되는 초저온가스용 대기식 기화기만 면제되고 탄산(CO₂)에 사용되는 대기식 기화기는 재검사를 받는 데 대해 제기돼 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