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주유소 218곳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에서 올해 상반기 1만8,220개업소의 석유제품을 품질검사한 결과, 비정상 333개 업소(적발률 1.8%)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품질검사대상은 정유사, 일반판매소, 주유소, 일반대리점, 용제판매소,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이다.
비정상 석유제품이 적발된 333개 업소 중 218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적발 횟수는 3회 2업소, 2회 25업소, 1회 191업소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유소 현황 대비 비정상 적발이 많은 지역은 인천 6.5%이고 그 뒤를 이어 충남 3.5%, 경기·충북 2.9% 순이다.
특히 이번 검사로 인천지역 주유소는 100업소 중 6.5업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상표 표시별로는 SK에너지 64업소(적발률 1.4%), S-Oil 61업소(3.2%), GS칼텍스 46업소(1.3%), 현대오일뱅크 40업소(1.6%)가 적발됐다. 또 주유소 현황 대비 적발률은 S-Oil이 3.2%로 가장 높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가장 많은 대구, 부산 및 경기지역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대구 31.3%, 부산 12.7%, 경기 11.4%, 경북 9.1%, 경남 7.3% 순이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품질검사 실적과 유사석유 취급업소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유사석유에 대한 심각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지자체별로 대책마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