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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1 1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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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01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주유소 당 월평균 판매량 추이 비교. ▲2010년, 201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주유소 당 월평균 판매량 추이 비교

불법유사석유 단속을 통해 유류세를 리터당 120원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는 경찰의 불법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전국 주유소의 전년동기 대비 판매증가량에 대한 정부세수증가금액이 2,003억원으로 추정되고, 연간 약 2조4,117억원의 세수 증가금액 만큼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 리터당 120원, 경유 리터당 80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364건을 적발했고 2,092명을 검거 이중 159명을 구속했다.

협회는 심의에 걸린 유사석유는 총 3억4,352만 리터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되면서 불법유사석유 원료인 용제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40% 급감한 반면 정상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경찰의 특별단속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의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올해 6월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세수증가액을 추정해 본 결과 6월에만 2,003억원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약 2조4,11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조4,117억원의 추정 세수증가액은 2010년 유류세 징세액 18조4,00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결국 협회는 이번 특별단속처럼 정부의 불법유사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추가로 걷힐 세수증가액을 토대로 휘발유를 리터당 120원, 경유를 리터당 88원의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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