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관련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 대강당에서 공급의무자,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 설비 시공업체, 예비 발전사업자 및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RPS제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과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제정·공고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과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다음달 10일부터 17일까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말까지 판매사업자 선정 및 공급의무자에 대한 배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RPS제도 하에서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공고된 것.
현재 태양광 의무공급량에 대한 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공급의무자 중 인증서 구매자별 선정의뢰 용량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4개 기관이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총 32.3MW(각각 21,000kw 4,300kw 4,000kw 3,000kw)를 선정 의뢰했다.
공단은 8월10일부터 17일까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서를 접수하고, 8월 말까지 판매사업자 선정 및 공급의무자에 대한 배분을 확정한다.
상한 가격은 35만원/REC,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많이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및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