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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7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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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대상이 태양열, 지열, 핵융합 등으로 확대돼 녹색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지난 1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가 추가됐다.

또한,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외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향후 금융권에 여신을 신청한 녹색인증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인증 신청부터 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 결과를 연동하는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올 하반기 구축키로 했다.

한편 녹색인증이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나뉜다.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용근)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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