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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6 2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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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디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고시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내 소방검정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ISO·UL(Underwriters Laboratories)· FM(Factory Mutual) 및 인용 KS 등 국제규격과 기준을 반영했고, 소방용품의 신제품 생산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실현해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13일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되는 내림식사다리의 용어를 신설하고, 피난사다리의 제품생산시 금속재질 이외의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내열시험을 적용토록 하며, 내림식사다리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제품 시험 기준을 정했다.

특히 제품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작동조작 시험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00회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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