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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6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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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16일 인천시의회(의장 김기신)에 따르면 정수영 시의원 등 3명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인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 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또 인천시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게 했다.

조례안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시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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