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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4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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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희유금속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폐금속 재활용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본격 육성된다.

또, 자동차 자원재활용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공산품 제조단계의 유해물질 및 재활용 저해 요인에 대한 개선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자원 재활용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속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과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최대한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폐금속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정부는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관련 산업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금속자원의 회수, 추출, 제련 등 전 과정의 재활용기술과 희유금속의 대체금속 개발 등 고부가 재활용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 귀금속, 희유금속 등 금속자원의 양은 연간 약 124만톤으로 경제적 가치만 약 2조2,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한다.

특히, 각국이 자원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회수를 통해 중량기준 연간 약 1만5,000톤 금액으로는 920억원에 달하는 추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에 대해선 현행 중량기준 84% 수준인 대당 자원 재활용 비율 법정목표치를 오는 20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새로이 도입된다.

이로써 다수의 폐차재활용업체와 제조·수입업체에 분산돼 있는 재활용책임 의무 주체를 제조·수입업자로 명시했다.

전기·전자제품에는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품목별로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인구 1인당 재활용량 기준으로 재활용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현재 2.5kg 수준인 1인당 재활용량을 EU 수준인 4kg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대상 제품도 단계적으로 현행 10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넓어진다.

최근 IT발달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귀금속과 희유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소형가전제품의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40여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전 품목으로 재활용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가전제품 역시 분리배출제를 도입, 수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의 제조단계에 대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및 구조로의 개선과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유도하고, 폐기시 발생하는 냉매의 처리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개선권고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기·전자제품 6종과 자동차 4종에 사용되는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후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 역시 제품 폐기시 생산자가 회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세계 일류생산국 위상에 걸맞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금속자원 확보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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