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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2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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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제품이 국가표준(KS)으로 관리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련 산업의 지속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노융합산업촉진을 위한 안전성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산업체와 함께 마련한 이번 표준은 나노제품의 개발에서 생산·가공·조립 또는 수입·판매·대여·처리하는 전주기 과정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위해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 △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유통공급망에서 협력 △공공의 건강·안전 및 환경적 위해성 방지조치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영향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KS제정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규제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며 “ 사업자들에게 건전한 나노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제조 시판되고 있는 나노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 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나노기술 및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나노기술산업체협회는 나노기술 상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미국도 나노물질위해성관리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각국은 나노기술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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