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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8 0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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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간편해진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와 계약대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여러 기관이 수시 반복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대금지급건수가 많은 단가계약과 1억원 이하의 총액계약에 한해 대지급 제도를 운용해 왔다.

비교적 계약금액이 큰 1억원 이상 총액계약의 경우, 일시에 큰 자금이 묶이게 되는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에 이를 5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현재의 65%에서 94%로 대폭 증가하게 돼, 신속한 자금결제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대지급 확대 조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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